부모님 자동차 물려받으면 증여세로 얼마를 내야하는지 자녀 입장에서 궁금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자동차를 물려받으면 내야하는 세금은 2가지로 증여세와 취등록세입니다.
증여세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취등록세 계산을 잘해야 세금을 적게 냅니다.
부모님 자동차 물려받으면 내야되는 세금
모든 금전 거래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타던 자동차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라도 자동차는 되팔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랑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여는 5천만원 이하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가 문제죠~
중고차의 적정 가격을 계산해서 현재 가격을 산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한도와 납부금액
아시다시피 국민상식이 되어버린(?) 부모-자식 간의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수증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혼인출산(직계존속) | 미성년자(직계존속) | 기타친족 |
---|---|---|---|---|---|
공제액 | 6억원 | 5천만원 | 1억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금액이 2천만원으로 줄어드니 참고하시구요~
그런데 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기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간 묶어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2억원(신랑, 신부 각각 1억원)까지 2년 이내 증여 받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E씨와 F씨가 부모로부터 난생처음 2억원씩 증여를 받은 경우 총 4억원인데 세금은 얼마일까요?
직계존속(5천만원)+혼인(1억원)을 합친 1억 5천만원이 공제되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5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다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입양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취등록세 비용
현금과 동일한 자산의 경우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를 내야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국가에서 물건을 등록한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취등록세는 증여세와 달리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납부해야할 취등록세가 계산되기 때문이죠!
비영업용 승용차 | 경차 | 이륜차 | 영업용 차량 |
---|---|---|---|
7% | 4% | 2% | 4% |
여기서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상인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경차는 1000cc 미만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용 차량으로 개조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차량 가격(1,000만원) X 7% = 70만원
최근 영업용 택시로 운행되던 차량도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이 적용되어 7%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부모님이 주실 중고차 가격 계산
증여세도 알았고, 취등록세 세율도 알았는데 정작 증여받을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엔카, K카에 가서 중고차 가격을 검증받아서 제출해야할까요? 다행히 이런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증여 중고차 가격 = 차량 종류별 기준 가격 X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예를 들어 2006년식 NF소나타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당시 기준가인 18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연식에 따른 잔가율은 본문 아래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가율은 0.15로 계산한다면 대략 270만원이며, 현재 자동차의 가치는 270만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70만원 X 7%(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 18만 9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차량 종류별 기준 가격
시가표준액 기준가격표의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세 관련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시가표준액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찾기 어렵다는 단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페이지를 추천드리는데 일일 5회, 월간 10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곳에 접속하면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등을 선택하면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먼저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입니다.
1년~7년 된 중고차 잔가율
구분 | 1년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
승용 국산 | 0.739 | 0.681 | 0.577 | 0.489 | 0.414 | 0.351 | 0.298 | 0.252 |
승용 외산 | 0.753 | 0.685 | 0.569 | 0.472 | 0.391 | 0.324 | 0.269 | 0.223 |
승합 | 0.778 | 0.712 | 0.597 | 0.500 | 0.419 | 0.351 | 0.294 | 0.247 |
화물 | 0.778 | 0.712 | 0.597 | 0.500 | 0.419 | 0.351 | 0.294 | 0.247 |
8년~15년 된 중고차 잔가율
구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승용 국산 | 0.214 | 0.181 | 0.153 | 0.130 | 0.110 | 0.093 | 0.079 | 0.067 |
승용 외산 | 0.185 | 0.154 | 0.127 | 0.106 | 0.088 | 0.073 | 0.060 | 0.050 |
승합 | 0.207 | 0.173 | 0.145 | 0.122 | 0.102 | 0.085 | 0.072 | 0.060 |
화물 | 0.207 | 0.173 | 0.145 | 0.122 | 0.102 | 0.085 | 0.072 | 0.060 |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이륜 차량 잔가율
차종 | 용도 | 1년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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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영업용 | 0.708 | 0.562 | 0.316 | 0.178 | 0.100 | – | – |
승합자동차 | 영업용 | 0.703 | 0.562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화물자동차 | 영업용 | 0.703 | 0.562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이륜자동차 | 영업 및 비영업용 | 0.703 | 0.562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위 표의 잔가율은 경기도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연수에 맞는 잔가율을 확인하여 차량기준가액에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