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몰라서 헷갈리더라구요
그런데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은 3만원(벌점 0점), 과태료는 4만원이라서 순간 범칙금을 낼까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범칙금이 아무리 저렴해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절대 유리합니다.

|
구분 |
부과대상 |
벌점 |
미납 시 불이익 |
|
과태료 |
위반차량 소유자 등 |
없음 |
가산금(3%) ➡️ 증가산금(매월 1.2%, 60개월)+재산압류 |
|
범칙금 |
위반차량 운전자 |
있음 |
가산금(20%) ➡️ 즉격심판출석 통지(가산금50%) |
1. 과태료 :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서 1만원 더 싸고, 벌점이 0점이면 당연히 범칙금이 낫지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없더라도 차라리 1만원을 더 내고 과태료를 내는거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운전 경력 증명서에 위반 기록이 남게되어 추후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수 없어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칙이기 때문에 위반 기록을 누구에게 남겨야할지 모릅니다.
요즘은 가족끼리 차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소유주만 운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자격으로 차량 소유주가 돈을 내라는 것이죠..

나의 위반내역 보는법(블랙박스)
위반 내역을 보면 블랙박스 자료가 없는 2~3개월 이전의 날짜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위반한게 맞는지 억울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 위반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 민원24 이파인 : https://www.efine.go.kr
2. 범칙금 :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반면에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신원이 확인되었을때 내는 벌금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행벌적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보다 저렴하지만, 벌점 여부와 운전 경력 증명서 기록 여부 때문에 1만원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범칙금보다 돈을 더 내야하는 과태료가 부담된다면 아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또다른 차이점, 감경사유
많은 분들이 사전납부기한 내에 납부한다면 20% 감경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납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긴 하지만, 20% 할인받으면 3만 2천원이니 거의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과태료 20% 감경의 경우 20km/h 이하 속도 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 제한속도 위반(20km/h이하) : 규정 속도(20km/h 구간)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
- 좌석안전띠 미착용 : 탑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주/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32~34조까지를 위반하여 주차, 정차한 경우
이외에도 경미한 사유가 많으니 직접 확인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9]를 참고하세요!

추가적으로 과태료 50% 감경 사유는 아래에 해당 될 경우 가능하나, 채납 과태료가 없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4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생각보다 컸다!
아무 생각없이 고지서를 보고 납부하게 되면 저렴하고, 벌점이 없는 범칙금을 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저 또한 1만원 아끼려다가 보험료 올라가고, 운전 경력 증명서에 기록을 남길뻔 했지만요…
여러분들도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면 과태료를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