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 이유는 회사로부터 직장인들이 덜 냈거나 덜 받은 세금을 조회하기 위함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할 정도로 두둑히 받을 수 있는 이 환급금이 만약 마이너스(-)가 된다면..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정세액을 낮춰야 환급금이 많아지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은 무조건 결정세액을 낮춰야합니다.
그래서 간혹 무리하게 부모님들을 인적공제에 추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결정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X 기본세율} – 세액감면/공제 – 기부납 세액
근로소득공제율 | |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 급여-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 급여-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원+(총 급여-4,500만원) x 5% |
1억 원 초과 ~ | 1,475만원+(총 급여-1억원) x 2% |
여기서 결정세액 계산방법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기본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를 받고나면 비로소 결정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커질수록 내가 냈거나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돌려받기 힘든 것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월 셋째 주에 자료를 최종적으로 입력하고, 2월 중에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월급에 환급금이 반영되고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경우 월급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하기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해서 환급금 조회하기
3.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확인하기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로그인 없이 무료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결정세액 중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지 계산되며 이에 따라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두번째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사이트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게 되면 즉시 조회가 되는데 간혹 접속자가 많아질 경우 느려질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로그인할 경우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상태에서 환급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첫번째 방법보다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란에 플러스(+)인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종적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지만,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인 중에는 첫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해본 결과 -120만원으로 무려 120만원을 돌려받기도 하는듯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36만원이라 세금을 추가납부해야하는데요..
갑자기 월급에서 빠지면 한달 생활이 힘들어질수있으니 회사에 분납신청하거나 미리 절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